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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ㆍ점검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충북 영동군이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관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2,067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적합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금연지도원 등이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에 나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법으로 정한 시설은 10만원, 군 조례로 정한 시설은 3만원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합동 점검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상습·고질적 흡연 민원신고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상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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