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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창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

무단 입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2023년 가을철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흰대미산 등 12개 권역 2만 1,67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취우령(마리 영승~갈림길) 등 19개 노선 104.3Km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종호 산림과장은 “최근 농산물 소각 활동이 빈번하고 본격적인 단풍철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거창군의 소중한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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