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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보법 사범들 사법시스템 악용한 재판지연, "정의 실현 방해하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재판이 1심만 26개월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법정에서 심판하여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나눠서 하는 등의 꼼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이 뒤늦게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본재판은 열리지 못할 처지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고의적인 ‘법적 저항’ 전략으로 현재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보법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에 2016년에 평균 11.4개월이었던 시간이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30.6개월로 증가하였다.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방어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해 재판 시스템 쥐고 흔들려는 꼼수는 용인할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사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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