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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정치적 계산'으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도 멈춰서 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친구’, ‘잔여 임기 1년’등을 운운하며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찬성 201표(84.5%)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이다.

 

5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임기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10월 당시 임기가 10개월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의 하나이지, 국회가 국정을 훼방 놓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오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또한 조만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이 또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명동의안 처리로, 하루빨리 사법부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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