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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창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력

퇴근시간 이후, 주말 집중 단속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연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영치 기간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제를 시행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차량 체납자나 취약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상담 후 분할납부 등으로 유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동복 거창군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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