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헐뜯기 바쁘다. 정권을 지킬 힘이라곤 정적 제거에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검찰밖에 남지 않은 검찰정권의 아바타 정당답다.
탄핵소추 당한 한 검사가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직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만으로 검찰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검찰을 정치화하는 행태이다.
탄핵소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소추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해당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회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심지어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강백신 검사입니까?
증인에게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흘려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김영철 검사입니까?
구속된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박상용 검사입니까?
아니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엄희준 검사입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비위 혐의를 저지른 검사들일 뿐이다.
불법을 불사하고 비위를 저질러도 야당 탄압 수사에 앞장섰던 검사들이면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들이고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는 말입니까?
탄핵 대상 검사들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해도 비위 혐의를 가릴 수는 없다.
헌법 65조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탄핵소추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로서 헌법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대상 검찰공무원들의 위법과 비위를 가려내고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