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한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한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입법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하다.
오늘 한동훈 당대표는 무쟁점 민생 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나가겠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