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공적부조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금액이 지난 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7,700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창원시 약 18,300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