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10일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 청취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확인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wetax)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토 결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들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