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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취약차주 성실상환 지원한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이용 도민 대상 1인당 20만원 성실상환 지원금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일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취약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성실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에 따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계획'을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원금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26일부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실상환 지원금 지급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제주도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도민의 평균 대출금액(700만 원), 상환기간(3년, 5년), 이자율(15.9%)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성실상환지원금 지원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가계(4,200여명)가 1회차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9월 중에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자 중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은 개인의 금융비용 부담, 즉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격차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내년에는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확대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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