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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수 처분으로 징수 실효성 확보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안동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에 앞서, 안동시와 시설관리공단 수도검침사업소 등 6개반 30명의 합동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해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납부 기피자는 예고 후 단수 처분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높은 체납 활동을 하고 있다.

 

9월부터 실시한 집중 정리 기간 운영으로 10월 말 기준 징수 목표액 2억 원 대비 5,640여 건 1억 5천만 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은 기간에도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관계자는“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공기업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아도 매월 기본요금이 부과되므로 수도사용자의 급수전 관리와 매매·이사 시 요금 정산, 명의변경 신고를 확실히 해 미납 발생으로 단수,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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