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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7월 12일까지 시설물 1,080개 현장 확인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4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이상)이며, 약 1,080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대상 시설물은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만약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소유자와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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