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가평소방서는 7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가평 관내 수상레저시설 81곳에 대하여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행위 등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가평지역에 수상레저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휴가철 많은 수상레저 이용객의 방문이 예상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수상레저 시설 전반에 실시하며, 관계인에 사전 알림 및 위험물 저장·취급·운반에 대한 기준 및 주의 안내문 발송을 통한 예고 후, 조사 중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단속 및 처벌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행위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 점검 ▲기타 소방안전 저해 행위 단속 등이다.
단속과 더불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정착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하여 관계인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위험물저장소 인근 소화기 비치 ▲ 위험물저장소 표지 설치 등이다.
최진만 소방서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 시설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종사자들께선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