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농업인의 유류사용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제도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방법,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강원도는 2018년 이후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했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가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집행을 최우선 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면세유 가격 또한 올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세유 지원확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내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면세유 1리터당 100원(도 30, 시군 70)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