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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이응패스 이용자 친화적 환불규정 신설

2만원 미만 이응패스 사용자, 2만원 환불 후 사용금액 만큼 재결제

 

코리아타임뉴스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9월 10일 이응패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응패스 이용 환불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이응패스는 2만 원으로 최대 5만 원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2만 원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잔액은 환불·이월이 불가능했다.

 

시는 기존 방식이 2만 원 미만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해 이응패스 이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환불규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이응패스 카드 발급·운영사인 신한카드와 이응앱 개발·운영사인 현대자동차와 각각 협의를 완료했다.

 

그 결과 2만 원 미만의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2만 원 전액을 환불해 주고 이용한 금액만큼만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절차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이응패스를 구입한 후 1만 5,000원만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이응앱에서 환불을 요청하면 2만 원이 우선 전액 환불되고 1만 5,000만 원의 이용 금액이 추후 결제되는 방식이다.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응패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달 이응패스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개선점 발굴과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개선된 내용은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응패스를 사용하는 시민은 무조건 이득이거나 손해가 없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불규정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이응패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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