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야간시간에 자치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직원 27명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현재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출퇴근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13개 팀, 27명의 단속반을 꾸려 10일 오후 8∼10시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를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꾸준히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