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부부가 중구 관내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자에 대하여 접수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4월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결혼 기피와 출산포기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구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에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 신혼부부 총 33가구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