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안동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 기간을 맞아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0일 민 ․ 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6,479개소이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PC방, 대규모점포 등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포함), 흡연실(흡연구역)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계도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