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경제

창원특례시,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결정·공시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토지 1,955필지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55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박현호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