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만규(중구2) 의장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저조한 입주율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기 조성된 성장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 시에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분양 기업의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고 이 의장은 판단했다.
이 의장은 “당초,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조성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에 매몰되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