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속적인 음주단속 등으로 전년대비 음주 사망자 수는 약 75% 감소하였으나,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으로,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암행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 및 기동대 등 동원가능한 경력을 최대한 배치,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으로, 음주감지는 되지않았지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간이 마약검사키트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시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