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한부모가족 내 만5~18세(출생연도 2007 ~ 2020년) 유·청소년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5~69세(출생연도 1956 ~ 2020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문자안내)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1인당 연중 매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연중 매월 11만 원까지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