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3일 야생조류의 충돌로 인한 부상과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2개소의 투명방음벽에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센텀파크뷰서희 아파트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아파트의 투명방음벽이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패턴스티커가 부착됐다.
시에 따르면 세로 5cm, 가로 10cm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을 표시하면 조류가 투명방음벽을 좁은 공간으로 인식해 이를 피하게 된다.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스티커는 약 98%의 조류 충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이번 부착을 통해 조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스티커 부착 사업을 위해 도비 1천5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공고와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이경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는 투명방음벽이 조류에게는 죽음의 무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