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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오는 12월 20일까지 부정 유통 여부 단속, 필요시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분석 후 단속반이 가맹점 현장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 정도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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