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다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에는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 접근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